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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검사(OFA·CHIC·DNA 패널) 통과한 부모만 교배. COI 6.25% 이하·체격 균형·성격 안정 — 색·인기보다 검증 가능한 데이터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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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 둘 다 받아야 하는 검사
교배 전 검사는 한쪽만 해서는 의미가 없다. 열성으로 유전되는 질환은 부모 둘 다 변이를 가졌을 때 새끼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검사는 두 종류로 나뉜다 — 부모의 몸을 직접 검진하는 표현형 검사와, 유전자를 보는 DNA 패널. 어느 한쪽으로 다른 쪽을 대신할 수 없다.
관절·심장·눈 질환은 유전자 하나로 판정되지 않아 DNA 검사만으로 거를 수 없다 — 부모를 직접 검진해야 한다. 미국 정형외과 재단(OFA, Orthopedic Foundation for Animals)이 고관절·팔꿈치·슬개골·심장·눈 검사 결과를 공개 DB에 등록한다. 결과가 'normal'로 떴다고 새끼도 정상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OFA 는 '조상이 정상으로 검사됐을 때 그 개가 유전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고 본다 — 확률을 낮추는 일이다. 검사 시점에 부모가 어렸다면 나이가 들며 결과가 바뀔 수 있어 인용에 검사일이 같이 적힌다.
열성 유전병은 부모 둘 다 변이 유전자를 1개씩 가진 보인자(carrier — 본인은 발병 안 하지만 변이를 물려줄 수 있는 상태)일 때 새끼에서 발병한다. 그래서 한쪽만 검사해서는 부족하다 — 양쪽을 검사해 둘 다 같은 변이의 보인자인 조합을 피한다. 보인자×정상 조합은 발병견이 나오지 않으므로, 보인자라고 무조건 교배에서 빼지는 않는다. 검사 항목은 견종마다 다르다 — 어떤 변이를 봐야 하는지는 견종 부모 클럽이 정한 목록을 따른다. 두 견종을 섞는 교배라면 두 견종 패널을 모두 본다.
CHIC(Canine Health Information Center) 번호는 '권장 검사를 다 했고 결과를 공개했다'는 뜻이지 '결과가 다 정상'이라는 뜻이 아니다 — OFA 도 'CHIC 번호 자체가 정상 결과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그래서 번호만 보지 말고 공개된 검사 결과를 직접 확인한다. CHIC 의 핵심은 결과 공개 의무다 — 결과가 비정상이어도 공개돼 있어야 다른 사람이 교배 판단에 쓸 수 있다.
이 페이지는 두 부모를 붙일지 결정하는 단계를 다룬다. 이미 분양받을 강아지의 혈통서·검사 기록을 평가하는 법은 OFA·페디그리 보는 법에 따로 정리돼 있다.
2. 근친계수(COI)를 낮게 잡는 이유
근친계수가 낮은 짝을 고른다. 근친계수(COI, coefficient of inbreeding — 양쪽 부모로부터 같은 조상의 유전자를 똑같이 물려받을 확률)가 높을수록 숨어 있던 열성 유전병이 발현될 확률이 올라간다. 미국 캐나인 바이올로지 연구소(ICB, Institute of Canine Biology)는 COI 5% 미만이 “확실히 가장 낫다”고 보고, 10% 이상에서는 새끼 품질뿐 아니라 견종 전체에 악영향이 시작된다고 본다.
| COI 범위 | 판정 | 의미 |
|---|---|---|
| 5% 미만 | 권장 | ICB 가 '확실히 가장 낫다(definitely best)'고 보는 구간. 사촌(6.25%)보다 먼 관계. |
| 5–10% | 주의 | ICB 는 새끼에게 '경미한 악영향(modest detrimental effects)'이 있는 구간으로 본다. |
| 10% 이상 | 회피 | ICB 가 새끼 품질뿐 아니라 견종 전체에 악영향이 시작된다고 보는 임계선. 활력 저하·열성변이 발현 증가. |
| 참고: 12.5% | 이복형제 교배 수준. 25% 는 친형제 또는 부모-자식 교배 수준. |
근친교배의 영향은 측정된 수치로 확인된다. 골든 리트리버 9,791마리의 가계도를 분석한 연구(Yordy et al., 2020, Conservation Genetics) 에서 근친계수가 낮은 개(COI 2% 미만)가 그렇지 않은 개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오래 살았고, 같은 연구에서 믹스견은 체격이 같은 순종견보다 평균 약 1.2년 더 오래 살았다. 버니즈 마운틴 독 데이터에서는 근친계수가 1% 오를 때 수명이 평균 20.6일 줄었다(Long & Klei, ICB 정리). 골든 리트리버의 유전체 검사 데이터에서는 유전체 COI 가 10% 오를 때 한 배 새끼 수가 한 마리씩 줄었다(Chu et al., 2019, Mammalian Genome).
COI 는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된다 — 가계도로 계산하는 혈통서 COI 와, DNA 의 동형접합 구간을 직접 재는 유전체 COI(genomic COI)다. 혈통서가 짧거나 부정확하면 혈통서 COI 는 실제보다 낮게 나온다. 유전체 COI 는 기록이 아니라 실제 유전자를 보므로 더 정확하다고 평가된다.
COI 임계값과 근친교배 영향의 1차 정리: ICB — COI FAQs, ICB — Inbreeding Effects, Yordy 2020 — 체격·근친·수명 연구.
3. 성격·체격도 교배 기준이다
검사 결과가 정상이어도 성격이 불안정하면 교배 대상이 아니다. AKC 는 책임 있는 교배 안내에서 “성격이 의심스러운 개는 교배 대상으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성격에는 유전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격성·과도한 공포·반응성을 가진 부모는 그 성향을 새끼에게 넘길 수 있다.
체격도 마찬가지다. 부모 둘 다 그 견종 표준의 체격 범위 안에 있어야 새끼 체격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다. 한쪽이 표준보다 지나치게 크거나 작으면, 두 극단을 섞은 결과가 새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모색과 인기는 교배 기준이 아니다. 특정 색이나 유행하는 외형을 목표로 짝을 고르면, 그 형질을 가진 좁은 개체군 안에서만 교배하게 돼 COI 가 올라간다. 검증 가능한 데이터 — 검사 결과·근친계수·체격·성격 — 가 외형보다 먼저다.
성격·건강을 교배 기준으로 두는 근거: AKC — Guide to Responsible Dog Breeding.
4. 교배 전 확인하는 5가지
두 개를 붙이기 전에 아래 다섯 가지를 모두 확인한다. 하나라도 비면 그 짝은 다시 본다. 모두 검증 가능한 항목이다 — 인상이나 평판이 아니라 검사 결과와 계산된 수치로 판단한다.
- 부모 둘 다 견종별 권장 검사를 마쳤고 결과가 공개돼 있다한쪽만 검사한 조합은 열성 유전병을 거를 수 없다. OFA·CHIC DB 에서 부모 양쪽의 검사 결과를 직접 조회한다 — CHIC 번호만 믿지 않는다.
- 이 짝의 COI 가 5% 미만이다두 부모의 가계도(혈통서 COI)나 DNA 검사(유전체 COI)로 이 교배에서 나올 새끼의 근친계수를 계산한다. 5% 미만이면 ICB 권장 구간, 10% 이상이면 피한다.
- 부모 둘 다 그 견종 표준의 체격 범위 안에 있다한쪽이 표준보다 지나치게 크거나 작으면 새끼 체격이 한쪽으로 쏠린다. 모색·인기보다 체격 균형이 먼저다.
- 부모 둘 다 성격이 안정적이다AKC 는 '성격이 의심스러운 개는 교배 대상으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공격성·과도한 공포·반응성이 있는 개는 짝에서 뺀다.
- 어미가 충분히 성숙했고 직전 발정에 출산하지 않았다AKC 는 회복 시간을 위해 '연속된 발정에 교배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본다. 검사 결과가 확정되는 성숙기 이후, 직전 출산과 간격을 둔 어미만 붙인다.
5. 한국에서 교배는 허가 영업이다
분양을 목적으로 개를 번식시키는 일은 한국에서 허가받은 영업만 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제69조는 동물생산업·동물판매업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대상으로 정한다. 허가 없이 동물생산업을 하면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25년 6월 2일 공포된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리가 강화됐다. 동물생산업 영업장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는 2026년 6월 3일부터 동물등록 대상이 됐다 — 번식에 쓰이는 모견·부견의 신원을 등록으로 추적한다. 사육실·분만실·격리실의 고정형 CCTV 설치도 의무가 됐다(영업장 300㎡ 이상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미만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설치).
허가 영업이라는 것이 곧 1번~4번의 검사·근친계수·성격 기준을 충족한다는 뜻은 아니다. 허가는 시설·인력 기준을 갖췄다는 행정 요건이고, 어떤 부모를 붙였는지는 별개다. 분양받을 때는 허가 여부와 함께 부모의 공개된 검사 결과를 직접 확인한다.
관련 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 (영업의 허가), 동물보호법 제97조 (벌칙),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
6. 출처
본문 각 주장 옆 인라인 링크와 같은 출처를 아래에 모았다. 모두 2026-05-21 기준 접속 확인. 검사 기준·법령은 시점이 바뀔 수 있어 인용에 연도를 함께 적었다.
- OFA — Diseases (검사 항목 전체)
- OFA — CHIC Program (견종별 검사 통합·번호의 의미)
- OFA — DNA Based Disease Tests
- AKC — Health Testing for a Stronger Breed
- AKC — Genetic Testing in Dogs (개요)
- AKC — Guide to Responsible Dog Breeding (성격·성숙·재인수)
- Institute of Canine Biology — COI FAQs (5%·10% 임계값)
- Institute of Canine Biology — Inbreeding Effects (수명·번식력)
- Yordy et al. 2020 — Body size, inbreeding, and lifespan in domestic dogs (PMC)
- Embark — Chu et al. 2019, 유전체 COI 와 한 배 새끼 수
- 동물보호법 제69조 — 영업의 허가 (동물생산업)
- 동물보호법 제97조 — 벌칙 (무허가 영업 처벌)
-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2025-06-02 공포)
- 농림축산검역본부 — 동물생산업·판매업 허가·등록 안내